
공판 받는 피고인들 다수와 함께 출입
법원, 접촉 의심 재판부 모두 공가, 휴정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서울 남부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돼 이곳서 진행 중인 공판이 상당수 휴정하게 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남부구치소 출정공무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 받으면서 남부지법 형사합의11·12·13부와 형사 3단독·10단독·11단독·12단독·14단독 재판부 공판을 휴정하게 됐다.
확진 판정된 공무원은 여러 법정에 다수 피고인들과 함께 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 출입 당시 마스크는 착용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재판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주말인 오는 21일까지 해당 공무원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판부는 모두 공가를 사용하고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