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포스코 현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전남 여수지사는 지난 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포스코는 A씨의 산재 신청에 대해 분진 등 근무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흡연 등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등으로 폐암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A씨의 근무환경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이 바로 파악될 만큼 열악해 여수지사는 별도 역학조사도 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35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화성부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했다. 화성부는 석탄을 고온에 쪄서 덩어리 형태의 연료인 코크스를 만드는 부서다. A씨는 코크스 가스나 석면 등에 노출됐음에도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