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역주행 해 자전거 타고가던 60대를 치어 다치게 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2021.03.08 14:50:13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20년 7월28일 새벽 4시3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 인근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다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를 치어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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