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vs위헌…28일 결론, 野"삼권분립 저해"

2021.01.25 16:48:58

 

野…공수처법 판단 신속 요구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결론을 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유 의원은 지난해 2월, 5월 공수처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넘기도록 한 조항 등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에서 헌재가 공수처법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자 지난달 추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 유 의원 등은 지난달 개정 공수처법에 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오는 2월2일부터 4일까지는 공수처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의 원서 접수도 진행한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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