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행정명령위반 남녀5명, 5인금지 어기고 도박판?

2021.01.12 16:17:24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경북 포항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도박판을 벌인 남녀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2일 경북 포항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 모여 도박판을 벌인 성인 남녀 5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북구 한 점포에 모여 이를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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