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 없는 것 확인…7시간 지나 신고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회사 문제로 직원을 폭행한 뒤 사무실에 다음날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회사 대표 A(42)씨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김해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B(42)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이후 A씨는 사무실에 B씨를 방치한 채 퇴근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10시께 회사에서 B씨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B씨를 태우고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7시간이나 있다가 뒤늦게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했지만, 사무실에 B씨를 방치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장시간 신고하지 않은 이유 등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