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대란,매크로이용 3000장 빼돌려…쿠팡서 127회 벌금형

2020.12.15 09:45:27

 

마스크 불법 구매 후 되팔아 이득 챙겨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마스크 대란 틈을 노려 마스크를 불법 구매한 20대 남성인 김 모 씨가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 수천장을 불법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크로는 자동으로 빠르게 일정 동작(마스크 구매 등)을 반복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57만4370원을 추징했다.

 

그는 지난 2월14일부터~27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27회에 걸쳐 쿠팡에서 259만4370만원 상당의 마스크 3000여장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대량 사재기를 막기 위해 인당 구매 한도를 정하고 매크로 전담팀까지 구축했다. 그는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재기한 마스크를 되팔아 이득을 챙겼고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공정하고 저렴하게 판매하려 했던 쿠팡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구매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자백해서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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