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접경 지역 대북전단 살포, 확성기 금지
필리버스터 중단 반대, 정의당 이날 표결에는 전원 참여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민주당 174석) 등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전날 반대·소수의견 표현 권리를 내세워 필리버스터 중단에 반대했던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는 전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2년 이래 필리버스터 표결 종료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곧바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야당 측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고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렸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전면 금지된다. 군사분계선 일대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는다.
한편,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는 담화를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