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2심 징역 2년…공직선거법 ’무죄‘

2020.11.06 17:31:17

 

1심 '댓글조작'에 징역 2년 법정구속

2심 "시연회 참관"…선거법 위반은 무죄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한 것으로 유죄 판단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천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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