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와 자영업자들의 오너리스크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로써 소규모가맹본부에도 예외없이 정보공개서 등록·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폐업률 0%로 인기를 모은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 ‘플랜에이 스터디카페’(이하 ‘플랜에이’)는 이런 오너리스크 등의 문제가 없는 만큼 많은 예비 창업주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특히 여성소자본창업이나 1인소자본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눈길을 끈다. 최근 가맹 130호점을 돌파하고 재계약률 100%의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업체 관계자는 “오픈을 하고 난 뒤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한다. 가맹점주와 본사의 상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자본창업에 관심있는 분들이 꾸준히 문의 주시는 거 같다”고 전했다.
‘플랜에이’는 오픈 지점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지역 슈퍼바이저 관리 등으로 오픈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상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본사에서 24시간 CCTV 확인, 매출 및 고객센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의 일일 현황 등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이용자들의 높은 집중력을 위해 공간기획 디자이너의 노하우를 담은 인테리어, IOT 첨단기술 서비스 접목, 빠른 A/S 처리 등 24시간 무인 시스템으로 고객과 점주 모두를 만족하게 한다.
한편 ‘플랜에이 스터디카페’ 가맹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