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창민 결혼식연기...9월 5일 예정 결혼식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최강창민 결혼식연기 소식이 전해졌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 최강창민(32)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9월 예정돼있던 결혼식연기 소식을 알렸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7일 "최강창민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9월 5일 예정돼 있었던 결혼식을 연기했다"며 "결혼식연기 후 추후 일정은 가족과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최강창민은 지난해 12월 비연예인 여성과 열애 중임을 밝혔다. 이후 최강창민은 오는 9월 5일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지난 6월 알렸다.
최강창민은 예비신부에 대해 "믿음과 신뢰를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로 지내왔고 자연스레 이 사람과 앞으로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결심을 했다"고 결혼 소감을 밝혔다.
최강창민은 지난 2004년 동방신기로 데뷔했다. 지난 4월 첫 솔로앨범 '초콜릿'을 발매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면서 하객 50명 이상의 실내 결혼식을 못하게 됐다.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수도권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오프라인(대면) 예배를 금지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모임으로 결혼식, 동호회, 동창회,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장례식 등을 꼽았다.
코로나 결혼식 50명 제한 조치는 지난 19일부터 적용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결혼식 50명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결혼식 주체자와 참석자 전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