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통일부 사무검사 대상 109개 中 ‘북한인권단체’는 7개 뿐”

2020.08.25 19:22:24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은 25일 통일부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등록법인 사무검사 대상 109개 법인 중 ‘북한인권단체’는 7개에 불과하고 대표자가 이탈주민인 이른바 ‘탈북자 단체’도 16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른바 북한인권단체와 탈북자단체가 전체 검사 대상 중 일부에 불과함에도 통일부의 사무검사를 두고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사무검사 대상 법인 109개 가운데 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북한 인권의 개선’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 통일부 북한인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7개로 전체의 7% 수준이었다. 그 외의 대다수 법인은 통일교육 수행, 통일 정책 연구 등 북한 이탈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또 통일부의 사무검사는 민법에 근거한 주무관청의 업무일 뿐으로, 이례적이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인의 사업수행 실적이 없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출이 부실하거나, 정관상 목적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통상적인 감독권의 수행일 뿐이라는 것이다.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8년 등록법인 전체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인천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도 역시 등록 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통일부도 지난 10년 동안 4차례의 사무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11년에는 사무검사 결과로 법인을 취소한 전례도 있었다.

 

 

윤 의원은 “북한유엔인권특별보고관과 일부 국제단체가 탈북민 운영 단체만을 특정해 조사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통일부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860명의 국제기구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서면 설명자료를 발송(붙임자료 참조)했으나, 적극적인 직접 설명은 퀸타나 보고관과의 화상회의 1차례에 불과했다. 특히 서면자료 발송 대상 중에는 퀸타나 보고관이나 HRW 등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포함되지 않았고, 정작 사무검사 실시 이후 국제사회 대상 설명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통일부 스스로 공개적으로 북한인권단체, 탈북자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인권침해’ 오해를 불러온 측면이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본질을 알리려는 노력도 면피성으로 진행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한태 yht18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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