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모든 상황 고려하면 못 막아"
결혼식 주체자-참석자 모두 벌금 300만원 부과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면서 이번 주말 하객 50명 이상의 실내 결혼식을 못하게 된다.
18일 정부(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방역(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은 금지된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수도권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오프라인(대면) 예배를 금지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모임으로 결혼식, 동호회, 동창회,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장례식 등을 꼽았다.
코로나 결혼식 50명 제한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이번 주말인 22~23일 수도권에서 결혼식이 예정된 경우 실내에서 50명 이상이 모이는 결혼식은 모두 집합금지 대상이다.
코로나 결혼식 50명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결혼식 주체자와 참석자 전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