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집유'인데도 항소심 상고 "정액無VS생리대 DNA"..뒤집힐까

2020.08.18 23:27:47

 

 

 강지환, 여성 스태프 2명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1-2심 모두 집행유예 

 강지환,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에 불복해 상고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2명의 여성 스태프를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강지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산우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주장과 다른 새로운 정황이 발견되면서 강지환은 항소심 판결(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불복, 상고를 결정했다.

 

산우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서 강지환 정액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 DNA가 발견된 것에 대해선 강지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면서 강지환 물건을 쓰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졌다고 추정했다.

 

평소 주량이 세지 않은 강지환은 이날 소주 7병과 샴페인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6월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당일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홍정원 hongmon1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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