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노래-PC방등 폐쇄될 11종 코로나 고위험시설은? 소상공인 어쩌나

2020.08.18 17:49:53


 

대국민담화 발표, 19일 0시(오늘 밤 12시)부터 적용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1종 코로나 고위험시설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

12종 코로나 고위험시설에 해당되는 대형 유통물류센터는 ‘필수 산업시설’...제한 조치서 제외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18일 밤 12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PC방, 뷔페,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담화 전문’에서 "수도권 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있는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게 된다.

 

코로나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실내 50인과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된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12종 고위험시설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방문판매업체,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지정된 12개 고위험시설은 폐쇄해야 한다.

 

대형 유통물류센터는 12종 고위험시설에 해당되지만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필수 산업시설’인 점을 고려해 이번 코로나19 제한 조치에서 제외됐다. 

홍정원 hongmon1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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