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기준 배포...'4주 이내 단기처방'

2020.08.11 09:21:26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ㆍ처방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했다.

 

해당 약품은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가 11일 발표한 이번 기준은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은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처방을 해야 하며, 최대 3개월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전알리미 ▲자발적보고제도를 시행한다"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훈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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