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박원순 피해자(고소인) 전 비서 A씨 측이 피해자 신상이 밝혀질 수 있는 고소장 문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목사 B씨 등 2명을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같은 고소 사실은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유출된 '박원순 고소장 문건'은 엄밀히 따지면 고소장이 아니다. 박원순 고소인 A씨가 경찰에 고소장 제출 전 작성한 1차 진술서다. 박원순 피해자 A씨는 지난 5월 중순 현재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만나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실을 고백했다.
1차 진술서는 지난 9일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인 것처럼 카카오톡을 통해 확산됐다.
이 때문에 고소인 신상이 공개되는 등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 요청에 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박원순 고소장 최초 유포자가 한 교회 목사 B씨임을 확인하고 지난주 형사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원순 피해자 A씨의 고소장 문건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외부에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목사 B씨 등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누설 등을 적용해 입건, 조사 중이다.
이는 '2차 가해' 혐의로 인한 첫 형사입건이다.
목사 B씨는 박원순 피해자 A씨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지인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