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승소..前소속사,'귀금속업체 잔금청구' 소송서 "거래당사자,도끼 개인"

2020.07.23 09:48:43

 

 

도끼 승소..LA  보석업체, 일리네어레코즈 상대 소송서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래퍼 도끼(30 본명 이준경)의 ‘귀금속 대금 미납 논란’과 관련, 힙합 레이블(힙합 전문 음악 기업) 일리네어레코즈가 미국 로스엔젤레스 소재 업체가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강민정 판사는 귀금속업체 A사 운영자 김모씨가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했다.

 

일리네어레코즈는 도끼와 래퍼 더콰이엇(35 본명 신동갑)이 2011년 설립한 언더그라운드 힙합 레이블이다. 이후 도끼는 지난 2월 6일 일리네어레코즈에서 나왔다.

 

강 판사는 "김씨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끼가 귀금속 거래 당시 일리네어레코즈를 대표할 만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했다거나 해당 귀금속 거래 당사자가 일리네어레코즈라고 신뢰할 만한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거래명세서에는 도끼의 예명이 기재됐을 뿐 일리네어레코즈 명칭 내지 직함이 표시된 바 없고 김씨 또한 거래 이후 수개월 동안 도끼에게만 이 사건 물품 대금을 독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귀금속 거래 상대방은 도끼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리네어레코즈가 2018년 11월 28일과 2018년 12월 7일, 2회에 걸쳐 이 사건 물품 대금 중 4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그런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물품 대금 지급 일정을 조율했다거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2019년 10월 30일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4048만9470원 규모의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끼가 2018년 9월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A사 매장을 방문해 귀금속 구매 후 송금하지 않은 잔금이 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김씨 측은 "도끼가 방송 등을 통해 실질 경영자임을 표시해 왔고 거래 당시 공연과 화보 촬영 등을 목적으로 귀금속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리네어레코즈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했으나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홍정원 hongmon1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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