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휴대전화 통화내역-문자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박원순 전 시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세 대의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휴대전화 세 대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검찰에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세 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세 대 중 한 대는 사망한 박 전 시장이 소지하고 있었고 다른 두 대는 개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다.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 통화 내역과 문자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