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학원장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이 나오자 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30대 컴퓨터 수리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는 31일(공갈)혐의로 기소된 A(37.컴퓨터 수리업)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학원장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를 수리하던 중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아동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학원 학부모와 인근 초중고교 등에도 알리겠다"고 협박해 2차례 걸쳐 1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갈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서도 "초범이고 받아 챙긴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