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회장, 항소심 재판 국선변호인 선정 [김준기 성범죄 재판③]

2020.05.29 10:34:32

 

1심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 맡아

2심 재판일정 아직 안나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난 김준기(76) 전 DB그룹 회장이 1심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일단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에서는 대륙아주 등 4개의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선임과 사임을 반복하며 변론을 맡아 오며,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 형사부는 지난 5월 20일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했고, 이러한 선정 결정이 피고인인 김준기 전 회장에게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대 비서 성추행 29차례, 가사도우미 성폭행과 성추행 13차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의 범행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염려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지난 12일 항소심 사건이 재판부에 접수된 이후 아직 구체적인 재판 진행 일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강민재 iry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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