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위반 사고 잇따라...주의 필요

2020.05.22 14:57:28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은 사실상 민식이법 적용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상에서 11세 어린이가 A(46·여)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해 사고 차량이 시속 39㎞로 주행한 것을 밝혀내고 A씨에게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 지난 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발생일시 기준으로 국내 1호 민식이법 적용 사례, 송치 기준 2호 사례다.

 

전북 전주에서도 두 살배기 남아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최근 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21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변에 서 있던 A(2)군이 B(53)씨가 몰던 산타페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재 사고 당시 속도를 조사하는 한편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시 과속 여부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과속은 사실상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되니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마련된 법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김세권 sw4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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