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21단독(이원중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35분경 인천시 서구 한 공원 입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 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엉덩이와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수치는 0.090%였으며 음주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