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28일 결심 공판에서(살인 및 사체유기)혐의로 기소한 A(28·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현재 여자친구 B(25)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실제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특히 피고인 A씨의 경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과 수십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지인과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집에 사체가 있는데 무덤덤하다',내가 '사이코패스 같다', 시신 유기할 곳을 물색하던 중 경치 좋은 곳이 있어 셀카를 찍기도 했다"며 과연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피해자의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제가 범행에 끌어들인 B씨는 너그럽게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B씨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죄를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10시경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전 여자친구인 C(29)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혼자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 C씨의 집에서 시신을 4일간 방치하다 같은달 15일 현재 여자 친구 B씨와 함께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C씨의 시신을 경인아라뱃길 인근 공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