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특수폭행)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밤 10시 15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59)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00만원을 빌려 간 B씨가 돈을 제때 갚지 않자 둔기를 들고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