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후진 하다 행인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2020.04.20 14:35:32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화물차로 후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20(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4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23일 오후 6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보행자 B(8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이틀만인 25일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진 과정에서 화물차 뒤쪽으로 걸어오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났다.

재판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나, 사망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시켰다"면서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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