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화물차로 후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는 20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4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6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보행자 B씨(88·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이틀만인 25일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진 과정에서 화물차 뒤쪽으로 걸어오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났다.
재판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나, 사망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시켰다"면서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