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설훈 "광복회와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노력"

2020.04.10 09:00:20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후보는 9일 광복회(회장 김원웅)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친일찬양금지법’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4.15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1,109명)에게 친일찬양금지법 제정과 국립묘지법 개정에 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자를 형사 처벌하는 ‘친일찬양금지법’제정과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 인사의 이장 및 친일행적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기도 한 설훈 후보는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광복회에 따르면,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우리공화당·민중당)의 지역구 후보 723명 중 487명(67.4%)이 응답했고,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찬성 476명(97.7%),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 찬성 477명(97.9%)으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았다.

설훈 후보는 “친일 미화 등 역사 왜곡을 되풀이하는 일이 우리 후대에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광복회 제안에 대다수 후보자들이 공감한 만큼 21대 국회는 역사 바로세우기를 실천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유한태 yht18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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