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석방을 요구 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2일 A(56)씨를(위계공무집행방해 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밤 10시경 인천 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헛기침을 하며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택시기사를 폭행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 등으로 체포돼 삼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A씨는 유치장에 들어간 후 헛기침을 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석방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어 보호 복을 착용한 상태로 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로 함께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다음날인 7일 오전 7시경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A씨와 접촉한 경찰관 15명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9시간동안 격리됐으며 유치장과 형사과 사무실 출입도 차단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