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의 차로를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5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성은 판사)는 1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협박)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코란도 차량 운전자 B(43)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자 화가 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화물차에서 내린 뒤 알루미늄 봉을 들고 코란도 차량 조수석에 탄 C(45)씨를 향해 "내리라"고 소리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와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