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최대 확대 [노동부, 주52시간제 보완]

2019.11.19 09:17:58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신규·대규모 채용 기업 지원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우선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부여된다. 개선계획 제출 등 적극적 노력을 하는 기업은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한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한다. 

노동부는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한다.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은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권 sw4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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