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못한다 [수능 D-2]

2019.11.12 17:10:09

14일 영어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
예약승객에게 스케줄 변경 사전 안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4일 오후 1시 5~40분 사이 국내 전 지역 항공기 운항을 통제할 예정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통제 대상은 비상,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항공기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 통제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시간에 운행될 예정이던 국제선 40편, 국내선 118편 운항시간 등이 조정됐다.

해당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스케줄 변경 내용을 사전안내 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세권 sw4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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