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화가나 휴지위에 헤어드라이어를 틀어 불낸 60대 여성 벌금형

2019.11.05 13:12:07

벌금 100만원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지위에 헤어드라이어를 장시간 틀어 불을 낸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성은 판사)4(실화)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8일 새벽 3시경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1시간가량 켜뒀다가 과열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5단 서랍장에 쌓아 둔 30롤짜리 휴지 위에 헤어드라이어를 올려둔 채 장시간 켜둬 소음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불은 헤어드라이어가 가열되면서 나 휴지에 옮겨 붙었고, 방으로 번져 벽과 천장 등 일부가 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집 벽 등이 불에 탔으나 다른 집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