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 받아 갚지 않은 40대 실형

2019.10.31 16:29:55

징역 1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직장 동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31(사기)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관리 전문기업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8~2010년 직장 동료 및 계열사 직원 등 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나 계열사 직원에게 접근해 김밥 프랜차이즈, 웰빙 음식점, 과일과게 등을 개업해 수익금과 이자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돈을 빌렸다.

A씨는 실제 음식점 등을 개업했으나, 개인 채무로 약속했던 돈을 갚을 수 없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투자금 명목으로 잇따라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5억을 초과하고, 각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여러 정황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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