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에서 쇼핑하다 비행기 놓치자 항공사 직원 폭행한 중국인 입건

2019.10.30 16:52:50

항공 보안법 위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국 항공사 직원을 폭행한 중국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30(항공 보안법 위반)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50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역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직원 B(25·)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항 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늦어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탑승이 불가능하다"B씨의 말에 고성을 지르며 여권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를 놓쳐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불친절하게 답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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