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 성매매한 공무원과 도시공사 직원 기소유예 처분

2019.10.17 18:04:27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과 도시공사 직원

[인천=박용근 기자] 구청 공무원과 도시공사 직원들이 집단 성매매를 하다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하담미 부장검사)17A(50·5) 과장 등 인천시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과 B(51) 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에 대해(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뇌물 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7명이 똑같이 분담해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 과장 등은 지난 510일 밤 11시경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다가 잠복근무중인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했다.

A 과장 등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함께 마무리한 뒤 서로 격려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은 모두 300만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속 한 직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 측은 사건 직후 이들을 직위 해제했으며 검찰 처분이 나옴에 따라 조만간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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