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뇌물받은 전직 경찰관 중형 선고

2019.10.17 18:00:00

징역 4년과 벌금 1억에 4천700만원 추징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아 파면된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송현경 부장판사)17A(38 전 경사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씨의 선고 공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개월간 금품 3700만원을 수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단속정보를 제공했으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추가로 1천만원을 더 받기도 했다""경찰 공무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 걸쳐 단속 정보와 제보자 인적 사항을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모두 12차례 총 4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했으며 애초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게임장 업주에게 접근했다가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