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통해 성매매 미끼로 유인 금품 강취한 10대 3명 체포

2019.10.15 14:31:15

1명 구속영장 신청 2명 불구속

[인천=박용근 기자]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미끼로 20대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취한 10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5A(15)군을(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4일 오후 82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21)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출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를 하자며 B씨를 유인한 후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달아난 이들을 범행 장소 인근에서 모두 붙잡았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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