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신생아를 버린 20대 미혼모 징역형 선고

2019.10.08 15:15:15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인천=박용근 기자] 갓 태어난 신생아를 버린 20대 미혼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7(영아유기)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28일 밤 1125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 앞에 갓 태어난 A(1)군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1시간 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들을 낳은 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경제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 채 홀로 출산해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다행히 아이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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