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 상당 신라시대 왕관 팔아 5억 주겠다 70대 징역형

2019.10.08 15:12:57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80억원 상당의 신라시대 왕관을 팔아 이자까지 수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8(사기)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56일부터 같은달 16일까지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지인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비밀리에 알고 있는 시가 80억원 상당의 신라시대 왕관을 팔아 원금에 5억원을 더 얹어 주겠다"B씨를 속였다.

A씨는 지난 2015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건의 동종 전과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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