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근로자 화물칸에 실린 새우박스와 함께 태웠다가 추락해 사망게 한 업주 금고형

2019.08.26 16:50:44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트럭 화물칸에 실린 건조새우 박스를 떨어뜨리지 안기위해 중국 국적의 근로자를 함께 태웠다가 차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업주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26일 오후 8시경 인천시 옹진군 한 도로에서 1톤 화물 트럭을 운행하다가 트럭 화물칸에 태운 중국인 B(58)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화물 적재함에 실은 건조새우 40여박스 등을 고정시키지 않고 B씨를 함께 태워 좌회전 하던 중 트럭에서 건조새우 박스가 떨어지려 하자 B씨가 이를 잡으려다 도로에 추락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건조 새우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로, 중국인 B씨를 고용해 함께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화물을 고정해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안된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유족과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