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 품은 40대 검찰청 초소 찾아가 난동 징역형

2019.08.20 17:27:5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판결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자가 지방검찰청 초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20(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초소 문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청원경찰이 막는데도 초소에 무단침입하고 출입 통제선을 넘어 인천지검 지하 1층 문 앞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A씨의 죄가 가볍지 않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그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