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60대 감형

2019.07.14 12:01:37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양은상 부장판사)1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해 1218일 오후 750분경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 상태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정상적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A씨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지진들과의 송년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음주 교통사고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피고인은 죄질이 무겁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일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윤창호법'인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218일부터 시행됐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2윤창호법'으로 불리며 올해 6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윤창호(22)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50여일 만에 숨졌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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