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겨 금괴를 밀수한 50대 징역형

2019.06.25 16:30:5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억9000만원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 금괴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25(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 추징금 239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9월부터 20164월까지 37차례에 걸쳐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4700만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모두 37(시가 173000만원)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금괴 13(시가 66000만원)을 일본에 밀수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밀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없고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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