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음주운전 처벌 받은 40대 여성 또 음주 운전 징역형 선고

2019.05.19 14:15:3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40대 여성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이종환 판사)19(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22일 오후 7시경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B(36)씨 등 4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3%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07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재차 범행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