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무원 집단 성매매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구속

2019.05.18 17:57:26

1명 구속 2명 불구속 입건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들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에게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단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18(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인천의 한 유흥주점 실 업주 A(60)를 구속했다.

또 바지사장 B(63.)씨와 유흥주점 실장 C(2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러시아 국적 여성 10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지난해 3월 초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재차 1년 넘게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510일 밤 11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 D(50.과장)씨 등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E(51)씨 등 3명에게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 7명을 소개해주고 성매매를 하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D과장 등 미추홀구 공무원들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E씨 등 직원들간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술자리를 가진 배경과 성매수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지능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은 몰수 조치할 예정"이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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