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2019.04.04 16:24:08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설훈(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을) 의원은 4일 열악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택시는 전국에 25만 여대가 보급되어 여객수송 담당과 국민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된 경기침체, 여타 교통수단 확충 및 수요 감소로 인한 택시경영난과 함께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5%는 택시감차보상금으로, 4%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택시업계 감차수요가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감차보상재원마련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택시 25만대 중 약 5만대가 과잉 공급되어 정부는 2014년부터  택시감차를 시행했으나 현재 감차수요가 적어 추후 감차 보상 사업에 대한 종료를 검토 중이다.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원활한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현행 부가세 4% 경감세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새로운 복지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사업종료가 예상되는 감차사업 재원인 부가세 5% 경감세액을 택시복지사업 예산으로 통합하여 부가세 9% 경감세액을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기금 재원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지원사업,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월 소득 200만원 수준인 택시근로자들의 생계유지와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훈 의원은“버스 및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 했을 때도 택시운전종사자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심각한 상황”이라며“이번 개정안으로 열악한 임금구조에 처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한태 yht18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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