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영장신청

2019.04.04 11:49:52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아기를 버렸다"고 진술

[인천=박용근 기자] 신생아를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4(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A(25·)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밤 111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 아들 B(1)군을 버려 둔 채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버려진 다음날인 29일 오전 행인이 발견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골목길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 닷새 만인 지난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체포 후 병원 치료를 받게 한 후 "혐의가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혼모인 A씨는 사건 당일 낮 친할머니 집에서 B군을 혼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아기를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이 태어났을 당시 울음소리를 들었다"A씨 진술로 미뤄 살아있는 신생아를 버려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영아유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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