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여주인 성관계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징역형

2019.04.03 12:31:4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술집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3)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혐의로 기소된 A(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29일 밤 9시경 인천시 중구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 B(50·)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의자를 집어던지고 3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25일 밤 9시경 이 주점을 찾아와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뒤, 2시간30분 후 다시 이 주점을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잠금장치를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3일경에도 B씨의 목 등을 수차례 때리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부순 뒤, 주점 싱크대를 부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이 두번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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