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인 상대 유학 비자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 챙긴 실용전문학교 이사장 실형

2019.04.01 15:42:55

이사장 징역 2년 사무처장 벌금 500만원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한국에 유학 오려는 동남아인들을 상대로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실용전문학교 이사장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1(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실용전문학교 이사장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실용전문학교 사무처장 B(5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9월부터 20172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서 실용전문학교를 운영하며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비자'(D-4-6)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베트남인과 필리핀인 등 외국인 92명으로부터 모두 3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오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적지 않은 돈을 가로챘다""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 전과는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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