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초소 이탈해 술마신 병사 집행유예 선고

2019.03.31 11:19:3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군 복무중 수차례 초소를 이탈해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심우승 판사)31(초병수소이탈, 초병수소이탈방조, 초령위반)혐의로 기소된 A(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71220일 새벽 030분경 강원도 고성군의 한 초소에서 야간경계근무 중 초소를 이탈해 편의점에서 술을 사 온 뒤, 오전 2시까지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후인 지난 201712220시경에도 대기초소에 총기 및 장구류를 둔 채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 마시고, 20171021일에는 동료 군인이 야간경계근무 도중 초소를 이탈해 술을 사오는 것을 방조하고,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기간 중 전역하게 되면서 군에서 일반 재판으로 넘겨져 형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초소를 이탈하거나, 초소이탈을 방조해 술을 마셨다""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영창 징계처분을 받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